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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

그늘집 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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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

 

어떤 분은 E-2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사업 시작도 아직 못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안되어 세금 보고가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E-2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일정기간 준비작업 하는 동안은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불법체류가 된 것으로 간주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영수증 등으로 보여지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투자한 사업을 그만 두려면 그만 두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만 두면서 곧바로 미국에서 출국하면 문제 안 됩니다.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이미 불법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을 안해줍니다. 물론 신분 변경도 안해줍니다. 다만 변경 신청서라도 그만 두기전에 접수만이라도 해 놓으면 합법체류를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거절되었을때 아직 현재의 체류가 남아 있으면 다른 비자로 옮겨 갈수 있지만, 거절 확정 편지가 왔을때 가지고 있던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가족 모두가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물론 현재 법률로는 나중에 영주권도 당연히 못받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세금 보고가 부실할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E-2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 즉 학생 신분으로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H 비자 전문직으로 신분 변경하려면, 그동안 사업을 미약하지만 진행해 왔으니까 현재까지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E-2 비자 신분을 계속 연장 하는데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이 미약하여 합법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다시 투자비자 신분으로 연장하는 신청서 심사에서는 E-2 비자 요건을 살피게 되는데 사업이 부실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투자가 진실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주인생계를 유지하는데 겨우 해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투자 보다는 미국에서 체류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현재 미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자 신분을 연기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절대 필요 한것이 꼭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느냐 입니다.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면 제2의 방법을 미리 강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E-2 신분이 끝나기 훨씬 전에 미리 연장 해보고 만일 거절당하면 아직 현재의 E-2 신분이 살아 있을때, 빨리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 보고가 약하여 연장하는데 자신이 없을때는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것, 두번째로는 거절 당하여 항소 할때 어려워 하지말고, 처음 연장 신청할때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E-2 연장 서류를 접수하고, 연장이 거절 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학생으로의 변경 신청도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방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로 이중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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