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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US Tax Center] FBAR 보고 (해외금융계좌 보고)

이진희CPA 0 3268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보고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다른 세금관련 글에 대해서는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h_cacpa 

https://jhustaxcenter.com/ 


개별적인 tax consultation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jh.ustax@gmail.com


 

1. Who Must File an FBAR

United States persons are required to file an FBAR if:

the United States person had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t least one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 IRS에서 명시한 FBAR 보고 대상자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것 같아 참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FBAR 보고 대상자에 관하여, 각자의 해석으로 범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제도로, 연중 모든 해외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연금, 주식 등)의 최고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10,000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금은 제외입니다. 예: 국민연금)

여기에서, 최고 잔액은 연말 잔액이 아닌 연중 거래내역을 훑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좌당 $10,000이 넘어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좌의 최고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 Kim이 한국에 은행 계좌 2개, 일본에 은행 계좌를 2개 보유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한국 계좌 1에 최고 잔액은 KRW 5,000,000 /

한국 계좌 2에 최고 잔액은 KRW 12,000,000 /

일본 계좌 1에 최고 잔액은 JPY 1,000 /

일본 계좌 2에 최고 잔액은 JPY 5,000이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계좌의 최고 잔액의 합은 $10,000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FBAR 보고를 해야 하는 계좌는 $10,000이 넘는 계좌만 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계좌 4개 모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 계좌 1에서 2로 연중에 송금을 하여 똑같은 돈이 double count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이미 보고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double count는 의미가 없습니다.

FBAR 보고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좌들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이는 최고잔액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위의 초록색 원문에서 IRS가 명시한 U.S. person 이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특정 비자로 일을 하거나 (예 : 주재원) 체류한 사람들, 그리고 비미국인 이더라도 배우자와 미국 세금보고를 함께 진행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Due Date for FBARs

The new annual due date for filing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for foreign financial

accounts is April 15.

The Act also mandates a maximum six-month extension of the filing deadline. To implement the statute with

minimal burden to the public and FinCEN, FinCEN will grant filers failing to meet the FBAR annual due date of April 15 an automatic extension to October 15 each year. Accordingly, specific requests for this extension are not

required.

-> FBAR 보고 기한은 세금보고 기한과 일치합니다.

즉, 매년 4월 15일 (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이며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연장 보고 없이 10월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3. How to file

FBAR 보고는 세금보고와 별도로 FinCEN에 e-file 합니다.

우편 보고는 할 수 없으며 오직 e-file만 가능하며, 각 해마다 해당이 되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Joint account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명의자 별로 따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4. Failure to file Penalties

For penalties that are assessed after August 1, 2016, whose associated violations occurred after November 2,2015, the IRS may assess an inflation-adjusted civil penalty not to exceed $12,459 per violation for non-willful violations

that are not due to reasonable cause.

For willful violations, the inflation-adjusted penalty may be the greater of $124,588 or 50 per-cent of the balance

in the account at the time of the violation, for each violation.

-> 2015년 11월 2일 이후 발생하여 2016년 8월 1일 이후에 부과된 벌금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하게 되면 $12,459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

한 경우에는 $124,588 또는 계좌 잔액의 50%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FBAR 보고 시기를 놓친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이고 두 번째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글은 보편적인 미국 세법에 관한 포스팅으로 개인의 상황 및 시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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