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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포된 DACA 수혜자들 38.7%인 3만여명 추방유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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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DACA 신청자 88만 9천명 중 7만 7800명 기각

DACA 한인 체포자 586명중에 38.7%인 227명 박탈당한 듯 

 

미국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수혜자들 중에서 각종 범법행위로 체포된 경우 3명당 1명이 넘는 38.7%, 3만명이상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DACA 수혜자들은 11만명에 달하고 한국출신은 586명이었으며 그중 38.7%인 전체 3만여명,한인 227명은 추방유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한 DACA 프로그램이 2012년 8월 15일 시행된 이래 7년동안 88만 8818명이 신청했으나 최초나 갱신시 각종 범법행위로 7만 7800여명이 기각당해 추방유예를 종료나 박탈당한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특히 그중의3만 여명은 체포됐기 때문에 추방유예를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됐는데도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비율은 10.4%에 불과하고 박탈된 비율은 38.7%에 달했다. 

 

7년동안 체포된 한국인 DACA 수혜자들은 586명으로 출신국가별로는 9번째로 많았으며 아시아 국가로 는 유일하게 10위안에 들었다. 

 

체포된 한인 586명의 38.7%인 227명은 DACA 추방유예를 종료나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ACA 수혜자중에서 한번 체포되면 수혜 박탈 비율이 18.9%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2번이면 30%로 높아 지고 3번이면 40%, 4번이면 46%, 5번 체포되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CA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한 사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1만 160명으로 집계 됐다. 

 

이민법 위반도 1만 63명으로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음주운전이 4460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마약관련자가 3750명으로 4위, 절도가 2720명으로 다섯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6월 15일 발표되고 8월 15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던 DACA 추방유예 정책 으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88만 8900명이 신청해 76만 5000여명이 승인받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 퍼밋까지 받아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올 11월 현재 66만명이 여전히 DACA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들어 2018년 3월 5일자로 종료를 선언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일단 유지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말안에 유지 또는 폐지를 최종 판결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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