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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정보 공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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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정보 공유 파문

USCIS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ICE 접속 권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곧바로 추방 우려 높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체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정보를 단속 기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입수한 내부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ICE는 DACA 수혜자들의 집주소와 DACA 만료일, 추방재판 전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연방 국토안보부(DHS) 인사 청문회에서 DACA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ICE와 공유되는지를 물었지만 DHS는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답변 초안에는 “USCIS와 ICE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단속 우선순위는 아니라면서도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들은 우선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추가 추방재판 없이도 우선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이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DACA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ICE가 이들 DACA 수혜자들에 대해 곧바로 추적에 나서 바로 추방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ACA 수혜자 중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일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USCIS는 “이같은 정보 공유 정책은 DACA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존재했고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69만 명이 DACA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이 유예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늦어도 6월께 DACA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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