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알고 싶은, 멜라민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1
멜라민이 무엇이고, 왜 중국 분유에 사용한 것인가요?

멜 라민이란 질소 함량이 풍부한 흰 결정체의 유기물로 주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 조리대, 접시류, 화이트보드, 화학비료에 쓰인다. 중국에서 우유의 부피를 늘려 이익을 보기 위해 물을 섞었고,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 농도가 묽어졌다. 단백질 농도는 질소 함량으로 검사하는데, 질소가 풍부한 멜라민을 넣어 우유의 단백질 농도를 속여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question 2
멜라민을 다량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멜 라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오래 머물지 고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래서 소량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신장결석, 신장염 등 신장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10kg 이하 영유아,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용량의 멜라민에 노출될 경우에는 위험하다.

question 3
검사 결과 멜라민이 들어 있다는 과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장 기간에 걸쳐 많은 양을 먹지 았다면 문제가 되지 는다. 유럽의 식품 안전청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을 어른은 40개(60kg 기준), 어린이는 20개(30kg 기준)씩 매일 먹어야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멜라민 수치가 된다.

question 4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안전한 것인가요?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를 먹었다 해도 동물의 체내에 장시간 존재하지 고 소화 후 10~15일 내 체외로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류를 다시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

question 5
어묵, 만두 등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분리 대두단백에도 멜라민 함유가 의심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의심이 되고 있을 뿐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콩이나 밀가루에서 추출하는 대두단백의 가격이 멜라민과 크게 차이 나지 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굳이 분리 대두단백에 멜라민을 첨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 6
중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락토페린에서 왜 멜라민이 검출된 건가요?

중 국과 뉴질랜드의 차이점은 중국 분유에는 고의적으로 멜라민을 첨가한 것이고, 뉴질랜드 락토페린의 경우 제조 과정 혹은 유통 과정에서 소량이 비고의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의 오염이나 사료 등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에서는 4ppm의 극소량이 검출되었고(중국산 분유 2500ppm), 일반 분유에는 락토페린이 0.05% 함유된다. 즉, 락토페린에서 나타난 멜라민은 아주 극소량인 것.

question 7
이유식 담는 멜라민 그릇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식 약청이 지난해 멜라민 용기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레인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했을 때도 멜라민 용출량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멜라민은 내열성이 강해 340℃ 이상에서 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튀김 요리를 할 때나 멜라민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question 8
식약청에서 발표한 멜라민이 검출된 10가지 식품은 무엇인가요?

킷 캣, 엠 앤 엠즈 밀크, 땅콩 스니커즈 펀 사이즈,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 러스크, 슈디, 식물성 크림, 고소한 쌀과자,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다. 현재 멜라민이 검출된 10가지 식품 리스트와 사진, 정보는 물론 멜라민 검출 의심 제품 리스트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다.

홈페이지_http://www.foodnara.go.kr/기획 안지선, 이경은 | 포토그래퍼 박재석 | 여성중앙

허용 기준 없는 멜리민, 불안감만 키웠다

중앙일보 식품 의학 전문 기자_박 태 균
독성학 교수이면서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 기자인 박태균 기자는 독성학적 기준에서 볼 때, 멜라민은 이만큼 우려할 정도의 독성을 가진 물질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성의 크기로만 보면 카페인이나 니코틴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는 것. 또한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의 경우 검출된 멜라민량인 ppm을 따졌을 때 중국 분유를 먹었던 영유아처럼 주식으로 먹는다면 비상사태지만, 어쩌다 한 번 섭취하는 식품이라면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멜라민 파동이 이만큼 이슈화되는 것은, 멜라민 자체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아닌 공업용 물질이고 독성이 낮고 소량이라 해도 일단 들어가지 아야 할 것이 잘못된 경로를 거쳐 우리 먹을거리에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멜라민의 허용 기준 없어 소비자의 혼란 가중
원 래 유해 물질은 일정한 허용 기준이 있고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격, 과하면 부적격 식품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멜라민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이 아니어서 허용 기준이 없고, 현재로서는 불검출이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이 있는 맹독성 물질 다이옥신은 검출되더라도 기준 이하면 적격 제품으로 시판될 수 있지만 멜라민은 상황이 다르다. 멜라민이 소량 검출된 식품은 모두 판매 금지되었고, 그 과정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식약청은 “검사해 보니 몇 제품 안 나오더라, 소량만 검출되니 걱정하지 마라’로 일단락 지었지만,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시급한 것은 정확한 허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박태균 기자는 강조한다. 예를 들어 락토페린의 경우, 중국의 분유처럼 고의적으로 멜라민을 넣은 것이 아닌 제조·유통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간 것이었다. 즉, 락토페린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적정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음에도 허용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로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많은 주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혼동을 일으켰다. 정확한 허용 기준이 설정되면 고용량 멜라민을 고의적으로 넣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대처는 물론 위험하지 은 소량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멜라민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미 사랑 카스타드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137ppm이었고, 이 사실은 박 기자는 물론 식약청의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다고 한다. 100ppm 이상은 자연적인 오염에 의해서는 나올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 그래서 식약청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고의적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매 금지한 것이다. 만약 후에 멜라민 허용 기준이 설정된다고 해도 100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박 기자는 예상했다. 하지만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주식이 아닌 과자였고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우려할 정도의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사실.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식품에 넣지 말아야 할 성분을 다량 넣었고 그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수입된 전 가 있는 이상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만으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번의 먹을거리 파동을 겪은 주부들의 마음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멜라민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기획 안지선, 이경은 | 여성중앙

제2, 제3의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

한나라당 의원_임 두 성
지난 10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감 현장에서는 ‘멜라민 파동 성토’가 이어졌다.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했고,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여러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해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국감에서 제시한 근거들은 살림하는 주부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염려하는 엄마들에게는 황당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멜라민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멜 라민 분유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식약청에서는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갔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없었다”고 해명 발표를 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식약청에서 2006년과 2007년 두 차 에 걸쳐 연구용역조사를 해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중 관리해야 할 위해 물질 150개를 선정했는데 멜라민은 59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연구 내용에는 멜라민의 독성, 인체위해성, 파급 효과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았다. 멜라민 파동 이후에도 멜라민 검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행위인 것이다.

원산지 표시 믿을 수 있나
임 의원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들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 건수가 전혀 줄어들지 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 허위 표기 위반 건 중 42.2%가 중국산이며, 이들은 대부분 국산이나 북한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 ‘미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성분 중 전지분유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기도 없었다. 임 의원은 원산지를 알리는 것은 식품 유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 스스로 검역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구매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택권을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무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식품 유형과 유통 과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규정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표시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2의 멜라민 파동,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다
멜 라민처럼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신종 유해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신종 위해 물질이 무려 26건이나 발견되었고, 신종 위해 물질 검출 적발 건수는 82건이나 된다는 것. 2005년 수입된 중국산 차(茶)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2006년 수입된 중국산 술에서는 성기능 강화 치료제 성분이, 2008년 수입된 중국산 알로에 건강식품에서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었다. “최근 들어 적발되는 위해 물질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2의 멜라민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위해 물질의 특성과 제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험성이 큰 물질에 대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기획 안지선, 이경은 | 여성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