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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만…’두고두고 후회

sdsaram 0 2272

“한 두 잔 쯤이야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음주 자리가 많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시기가 왔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LA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한인타운의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나가 친구들이 권하는 소주 대여섯 잔을 마신 뒤 평소대로 그냥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봤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갓길에 차를 멈췄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학원에서 안전과목을 수강중인 김씨는 “차가 멈춰서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을 앞두고 타운 내에서 가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당히 취한 상태였지만 집이 가까워 그냥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다. 이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가오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
캘리포니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체포 대상이라는 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과 집 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범은 3~6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와 39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4개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재범일 경우에는 30~60일의 구금과 6~12개월 운전학교 교육, 39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90~120일간 형무소 복역과 최고 18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가 필수다.

특히 최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초범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잘못하면 벌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여달러까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인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콜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

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콜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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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년행사 시즌을 맞아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LAPD 경관들이 한인타운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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