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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진행중 초청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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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진행중 초청인 사망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비교적 쉽게 처리가되지만 이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국에 무효가 된 이민 청원서의 복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 청원서의 복원신청의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심사의 기준은, 이민 청원서가 복원되지 못해 피 초청인이 이민을 할 수 없을 때, 남아있는 미국의 합법적 신분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대체 청원자의 자격은 반드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피초청인과 가족관계여야 하며 그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Sister-in-Law/Brother-in-Law(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등),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로 제한됩니다.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의 복원 신청을 제출한후 승인이 나면, 대체 청원자가 재정보증 양식 (Form I-864)을 작성하여 Sponsor의 자격을 증명하는 세금보고서등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체 청원자가 재정보증을 할 때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 생계비 (Poverty Guidelines)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의 재정보증 소득기준은 $39,000 입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는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되며, 4인 가족시 재정보증 소득기준은 $31,200 입니다.

대체 청원인은 본인의 재정보증 양식 (Form I-864)을 작성한후,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피초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커미션(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은 허가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청원서의 복원심사의 허가를 받으려면 합법적 가족이 겪는 인도적 차원의 고통 (Humanitarian Reason)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130 케이스가 승인 나기전에 스폰서가 사망했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복원신청이 어렵다면 이외 204(I) 구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알아 보아야합니다. 이 구제조항은 I-130 청원서가 승인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며 수혜자 본인이 아닌 동반 가족원이라도 혜택을 얻을수 있는 큰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족 초정 영주권 신청 중에 주수혜자자 사망하고 본인은 동반 가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망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후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어야합니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재정 보증을 지원해줄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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