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개월 건강보험, 차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강 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 규정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아이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서류 작성 싯점에서 1-2개월 정도 이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Rental Car에 대해서는 댁 소유의 차량이 아님에 따라서 보험 가입시 Liability Only 즉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서 ( 이를 Non-Owner Insurance Policy라고 함) 차량을 Rent 하실 때에 Rental Car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심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이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