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수리 시 사고차가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강풍에 차량 운전석 문이 강제로 열려 주유기 보호 기둥에 부딪혀
첨부된 사진과 같이 크게 찍혀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collision으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지인 말로는 보험으로 수리하고 나면 차량이 사고차량으로 분류되어
추후 중고차로 매매할 경우 가격 감소가 크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말리더군요.
이 부분을 수리할 경우 사고차로 분류가 될까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