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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타운 범람

한국일보 0 9694 0 0
마리화나가 타운에서 판매되고 있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진 샌디에고 한인타운에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과거 샌디에고 한인타운은 주로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과 서비스업, 은행, 변호사 사무실 등이 혼합되어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인타운에 잇달아 2곳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가 생기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현재 이들 업소가 인접해 있는 한 주민은 “너무도 쉽게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면서 “법으로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군인들부터 10대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너무 쉽게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에는 현재 165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간단한 절차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타운에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들어서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컬러프린팅 이동수 사장은 “최근 타운에 자주 발생한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언제부터 한인타운이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의아해 했었는데 혹 마리화나 업소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마리화나 취급 업소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인타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인타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마리화나가 합법 마리화나로 둔갑해 일반인들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현재 타운에는 한인 교회를 비롯해 약 200여개에 달하는 한인 업소들이 있으며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20달러면 처방전을 구할 수 있고 40달러면 1개월 분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소는 강제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마리화나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샌디에고시 의회가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시 의회가 2년이라는 긴 기간의 논쟁 끝에 통과시킨 조례는 우선 대마초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특히 학교, 놀이터, 운동장, 도서실, 보육원 및 청소년 시설, 공원, 교회 등에서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리 샌더스 시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서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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