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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시설 환자 사망 합의금 200만달러 지급

한국일보 0 9682 0 0
샌디에고 카운티는 정부지정 의료보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에게 2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샌티 지역에 있는 전문 의료보호시설에서 숨진 엘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지급키로 유족과 합의했다.

엘톤 측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 이 시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지난해 5월30일 새벽 3시59분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도움을 요청했으나 20여분이 지난 4시24분에서야 시설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비먼은 “자체 조사 결과 엘톤의 비상호출 코드가 제거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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