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샌디에고 에스디사람

타운게시판

도와주세요.

기막혀,,, 4 3444
지난해 콘도를 6개월간 리스해서 살고 그후엔
달달이 먼스투 먼스로 살기로 하던중,
주인이 콘도를 매매한다고 하여 이사를 두번째달에
나왔읍니다.
처음 들어갈때 청소와 카펫청소까지 해준다고 해놓구선
이사를 들어가자 바빠서 못했다며 카펫청소도 두달후에나
해주엇읍니다. 물론 청소는 저희가 들어가서 했구요.
카펫청소하는 이들이 너무더럽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어 가며 청소를 했고 집주인이 이사들어가기전
본인입으로 트래픽 에리어는 더럽다고까지 해놓구선
이제와서는 카펫이 너무 더럽고 닳아서 갈아야 한다며
저희가 한 디피짓으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기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Rental Housing 계약서에
Landlord cannot apply the security deposit to Normal Wear and Tear.
이라고 나와있는데도 디파짓을 돌려주기는 고사하고
연락두 없어서 제가 이메일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먼저 살던이가 큰개를 키웠었기에 그런지
flea 하고 Ticks 가 많이 있어서 제가 고생을 해가며
두세달에 걸쳐 다 소탕을 하고 병원에 다니기 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해준다고 하더니 다시 그냥 스모그를
터뜨리고 약을 뿌리라고 약값은 렌트에서 빼주었읍니다.
사람불러서 하나 그냥 우리가 마켙에서 사나 똑같다면서요.
사진과 병원 다녀온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해결이 나지 않으면 스몰클래임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엘에이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Court 에서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콘도를 팔기전에 카펫을 새로하고 싶은 모양인데
저희같이 반년조금 넘게 렌트해서 살던 사람이 책임지고
갈아줘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분 부탁좀 드려요 좀 도와주세요.

php_711@hanmail.net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4 Comments
기막힌 녀석 2005.03.25  
조언 해주신분들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꾸뻑~
쯧쯧 2005.03.23  
이사나간지 일정기간(통상 20일, 주마다 다름)지나도록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미환불 사유를 통보하지않은채 디파짓을 환불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임.  이 사실을 조리 있게 쓰고,환불 않을 경우 병원비 포함 해서 small claim하겠다고 통보해 봄이 어떨지.  e-mail보다는 우체국 가서 certified mail로 하는 것이 claim 시 증거도 되고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음.
동정심 2005.03.23  
들어보니 딱하네요, 화도나고.  처음 입주때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서면으로 확약을 안받아 놓으면 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커펫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치료비 보상을 못해줄 망정 차펫값을 달라니 말도 안된다하세요. 집주인도 분께서 책임있다는것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치료비 영수증 등 근거될만한 것들을 잘 정리해두세요.
여기 부동산 agent들께서 이글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되는지 조언들 좀 하시지요, 다른 광고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 글올리는 agent에게 한건씩 추천합시다.
매니저 2005.03.23  
그리고요, 이런 얘기는 무조건 가능한한 제일 높은 매니저랑 하세요.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할 힘도 거의 없고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