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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시험 준비반

장 홍범 2 3034

 제가 일년에 한번씩 방문하여 안내글 올립니다. 광고라고 비난 하시지 마시고 연방세무사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공인세무사 시험 준비반

불경기에는 전문직 자격증이 인기 상한가

연방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방 공인 세무사 자격은 세법 전문가 자격증이다. 미국 IRS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한편,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Special Enrollment Exam.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세법 관련 업무는 불경기가 없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더 많아 진다. 금융기관이나 재산 관리 분야의 회사, 또는 정부기관등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도 세법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정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경력이 오래될 수 록 해마다 고객은 더 많아진다.

금년도 로스엔젤레스 지역과 뉴욕, 뉴저지 강의를 마치고 현재 샌프란시스코강의를 진행중인 장홍범 교수는 5월 버지니아 지역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경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자격취득을 원한다. LA지역 강의도 평시보다 2배이상의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세청이 주관하는 미국 연방세무사시험은 SEE(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세법만 3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룬다 (개인 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기본법).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100문항씩으로 3시간 30분씩 시험이 실시된다.  첫 과목을 합격한지 2년이내에 나머지 두 과목을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2년간의 준비기간으로 준비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등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에도 시험 장소가 있어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FTA 협정에 따른 세무분야의 개방전망에 따라 한국응시생들도 상당하여 현재 장 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준비반이 서울 송파구에 진출하여 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세무전문가로써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연방 국세청에 납세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등의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다. 이 중 연방세무사가 자격 취득이 가장 수월한 편이다.

공인세무사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세법전문가이다. 또한 고용관련세금업무, 판매세업무,  주정부 및 시정부 세금 업무처리를 해 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 공인세무사는 장부정리등의 기장대행업무, 회사설립등 사업컨설팅, 상속계획등의 재무 상담업무까지도 여타세무회계사무실처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 중 공인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기업 공시을 공시할 때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그 감사의견의 제시는 공인세무사가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규 Cir. 230에서 발췌)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before which IRS offices they can practice.


또한, 미 연방 Federal regulation증의 하나인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에 따르면 제 10조 3항에 Who may Practic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누가 납세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명시하고 있다.

(a) Attorney.

(b)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 Enrolled agents.

위의 (c)에서 언급하는 Enrolled Agents가 공인세무사이다


또한 우리가 세무감사을 받고나서 감사결과 통지서와 함께보내주는 Publication 5 "Your Appeal Right"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시에 다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You may represent yourself at your appeals conference, or you may have an attorn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n individual enroll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represent you.

Your representative must be qualifi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150여 명이 장 홍범 교수의 연방세무사 시험 준비반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합격생들은 모두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직접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다. 작년도 합격생 중 김 XX(30)씨는 한국에서 이민 온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본계 회사의 회계파트에 취직하여 초봉 $48,000을 받고 있다고 하며, 영주권없이 3년전 도미한 40대의 양모씨는 한아름 H마트의 경리부에 취업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손쉽게 찾았다고 한다. LA에서 미국 세무 프랜차이즈인 Jackson Hewitt을 운영 중인 안 경모 세무사는 보다 많은 한인들이 Jackson Hewitt이나 Liberty Tax등 주류사회의 세무 프랜차이즈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한다.

버지니아에서 회계사무실을 개업한 김XX 세무사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직을 찾아 너무나 보람차다고한다. 회계사무실 운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타인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고 정년이 없어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김 형주 세무사는 작년도에 세금보고업무를 중심으로 개업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회계서비스 뿐만아니라 경영컨설팅 분야까지도 업무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뉴욕의 한인 타운인 플러싱 지역에만도 박xx 세무사 및 성문회계법인등 장 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 준비반 출신의 개업 세무회계사무실이 8개 업체에 이른다.

장 홍범교수의 plamer‘s tax seminar는 뉴욕, 뉴저지, 필라,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츠코, 씨애틀 택사스 등지에서 지난 20여년간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에 힘써오고 있다.  강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지역 분들을 위하여 실제 강의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도 판매하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지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홍범교수 714-393-223로 문의 바라며, 웹싸이트 www.eatax.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올린 관계로 존칭이 생략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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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sandiego 2009.04.17  
샌디에고에서도 강의가 있나요?
Sonia 2009.04.18  
전화번호 한숫자가 빠졌네요. 이 강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858-442-9278 연락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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