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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안내

오바마 에이전트 0 1692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하는데, 2013년도 미국의 가을은 가히 오바마케어의 계절이라 할만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2014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공화당이 1년 연기를 요구하며 부채한도증액을 인질로 삼아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고, 수많은 반대와 발목잡기를 뿌리쳐 가며 간신히 시작된 오바마케어 가입은 보험거래소 웹사이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복지부 장관 사퇴요구까지 받게 만드는 등 2013년 가을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갖가지 이슈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한인 사회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무엇인지는 둘째치고 들어 본적조차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얼마전까지도 미국민의 70%가 오바마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한인 사회의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실정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됩니다. 더구나 내년 3월 31일까지 가입을 마무리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현재 가입 과정이 순탄치 않아 가입을 완료하기 까지 많은 케이스들이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중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큰 혼란과 가입 적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층도  Health Benefit Exchange(건강보험거래소) 를 통해  부담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회사들이 당뇨나 천식 등 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 방문, 입원, 응급 치료, 임산부 진료, 소아과, 처방약, 의료 테스트, 정신 건강 치료와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며 유방암검사나, 대장암검사 등 가입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험 신청시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었다해도 혜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플랜이 오마바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커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플랜과 비교해서 새롭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2010년 3월23일 당일에 효력이 존재했던 보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이 오바마케어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커버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한 보험가입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말 마감되는데, 현재 보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새롭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과 커버리지와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해 본 후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을 유지하시거나 새로운 플랜으로 바꾸시거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퍼센트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벌금은 계속해서 더 많아집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ObamaCare Certified Agent 블로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bs9999.blogspot.com/

문의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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