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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누가 가입해야 하나? 그리고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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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함법적으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 역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201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입했거나 플랜을 바꾼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거나 개인 의료보험이라도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현재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과 보험료, 커버리지를 비교해 보신 후에 더 유리한 쪽으로 현재 보험을 유지할 지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바꾸실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서류미비자나 어메리칸 인디언, 감옥 수감자, Homeless, 최근 6개월 내 주거지에거 강제 퇴거된 자 등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의무이긴 하지만, 수입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3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세 홍길동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 Income 은 $60,000입니다.

홍길동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 1인당 $95(성인), $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1%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95 + 아내$95 + $47.50 +$47.50 = $285

연 Income 의 1% : $60,000 X 1% = $600

$285 과 $600 중 큰 금액인 $600이 벌금

 

 

2015년 :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325 + 아내$325 + $162.50 +$162.50 = $975

연 Income 의 2% : $60,000 X 2% = $1,200

$975 과 $1,200 중 큰 금액인 $1,200이 벌금

 

 

2016년 :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695 + 아내$695 + $347.50 +$347.50 = $2,085

연 Income 의 2.5% : $60,000 X 2.5% = $1,500

$2,085 과 $1,500 중 큰 금액인 $2,085이 벌금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ObamaCare Certified Agent 블로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bs9999.blogspot.com/


문의 : Joseph Park / Financial Advisor, Certified Obamacare Agent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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