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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갱신 방법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 부족한 정보와 경험 속에서 가입하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른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갱신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은 갱신을 하고 미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등록기간이 열립니다.

 

연방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2015년 오바마케어 갱신에 있어 기존 가입자들이 플랜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 등록(Auto-Enrollment)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으로 갱신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가입자가 등록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현재 플랜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재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Covered California는 2015년 보험료가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4.2% 인상될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카운티별로 다른데 LA 카운티의 경우 4.4% Orange 카운티의 경우 6.3% 가 인상됩니다.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총 10개로 Anthem Blue Cross of California, Blue Shield of California, Chinese Community Health Plan, Health Net, Kaiser Permanente, L.A. Care Health Plan, Molina Healthcare, Sharp Health Plan, Valley Health Plan, Western Health Advantage입니다. 이 회사들은 각각 다른 보험료를 제시하고 가입자는 이들 중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앞서 자신의 인컴과 가족 수, Zip Code, Tax 보고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등록으로 갱신하는 것보다는 전문 Agent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해야 하며 이는 신규가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gent 를 지정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가입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Agent 에 대한 Compensation 은 Covered California 와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부족과 오해로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정부보조금을 통해 개인이 내야할 보험료에 도움을 받는 정부혜택입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정보보조금을 갚아내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등의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보험회사들이 갱신을 위한 자료 등을 보내기 시작하고 Covered California 에서는 수혜 자격을 update 하는 등의 본격적인 갱신 과정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오바마케어라는 정부혜택을 효과적으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Joseph Park / 213.276.5289

Obamacare Certified Agent / Financial Advisor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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