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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비트코인, 파이 코인(Pi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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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in1004 2021.01.31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과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뭘까. 그 두 가지는 서로 분명 다르지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개념 있는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암호화폐(흔히 말하는 코인)이고, 그 암호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한 종류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다.
설명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실물화폐가 아닌 실체가 없는 통화를 흔히 가상통화라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둬서 암호화 된 화폐라는 뜻으로 암호화폐라고 말한다.
흔히 비트코인이 동전모양의 이미지로 인터넷상에 퍼져있기 때문에 동전이나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아무런 형태가 없는 디지털의 숫자에 불과하다.

암호화폐가 생겨난 이유
달러 등 정부 주도하의 화폐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특유의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겠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이미 제법 되었는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이름틱한 개발자에 의해서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되고 개발되었다.
사토시가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소논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2009년), 초창기의 비트코인은 피자 한판(100비트코인으로)을 사먹을 정도로(2010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인기 또한 없었다. 지금의 파이코인(Pi network)처럼.

블록체인 기술
지금의 인터넷 사회는 서버-네트워크 기반의 사회라고 보면 되겠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여러 곳에서 각각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서버 한 대만 해킹하면 모든 정보를 털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해킹에 의한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만약 이 정보를 서버 한 곳이 아닌 1000명의 사람에게 모두 나눠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
1명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999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복구하거나 누가 문제인지, 누가 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1000명을 동시에 해킹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며 정부도 비트코인은 제재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한 암호화폐의 상황은 거품이 맞을 수도있다.
다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1000명에게 같은 정보를 유지하게 시키거나 부탁하려면 그만큼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아주 좁은 예가 되겠지만 그 정보를 유지해서 1000명이 동시에 공증을 해주기 위한 전기세, 자료의 보관 여유장소, 인건비등이 필요할 것인 데 이걸 누가 그냥 공짜로 해 줄 것인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 당 코인 형태의 보상이 발생해 참여자들에게 보상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트코인이 되든 이더리움이 되든 그 밖에 다른 코인이 되든,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 주도하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블록체인을 육성하면서 비트코인은 제재하겠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
정확히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치겠다.” 가 맞는 답이 되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생성
이러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 흔히 채굴 즉 마이닝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지만, 파이코인(Pi Network)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얻거나,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금광에서 금을 직접 캐거나 금은방에서 돈 내고 금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위해서는 전용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본래 채굴의 원리가 고도의 수학 문제를 계산해 내면 그 보상으로 코인을 얻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며, 집에 있는 몇년된 컴퓨터로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테스트 해 본 결과,  I7 CPU, RAM 16GB, 지포스 GTX1060 6G 그래픽카드, SSD, 6TB HDD의 시스템으로도 비트코인 채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다.
하지만, 파이코인(Pi Network)는 아직 초기에서 좀 넘어간 시점이라 채굴속도는 좀 빠른편이다.
결국 다음 방법은 금 거래하듯이 사고 파는 거래가 되겠는데, 흔히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금과 같은 선물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
병원, 공사현장, 법원 등등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원산지 관리 등 생산이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대표적이겠다.
물론 그 이상도 무궁무진 하다.
기본적으로 1000명 동시의 합의가 없으면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병원 진료기록 등에 진료해놓고 나중에 진료안했다고 기록수정하는 등의 범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공사 안했거나, 자재 덜 받았거나 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식의 관행도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그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우왕좌왕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겠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의 원칙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책 남발로 시장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규제의 방법면에서 보자면, 미성년자 및 외국인 퇴출, 신규거래계좌 발급 중지, 가상계좌 발급중지 및 실명계좌로의 전환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 계좌 개설 및 입출금 은행계좌를 전부 실명제화 추진등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일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합법화 및 비트코인 ATM기기 등을 운용,  대형 몰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점포가 일본에는 4200개를 넘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작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등록제 등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보자.
일본의 BIG카메라에서 일반화폐 기준으로 5,000엔짜리 헤드셋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자주 변동하지만, 만약5,000엔이면 0.0038비트코인 정도 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결재가 진행되면 잔고는 0.9962비트가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투자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거라고 본다.
하지만, 외국여행객의 기준으로 환전하지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생활에서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본정부 방침중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면세혜택이다.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닌 화폐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거래시 부과하는 소비세 8%가 면제되었다.(2017년7월)
많지 않은 예를 들었으나, 한국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 말썽꾸러기 전학생”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면, 미국, 일본은 차분하게 시민권을 얻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물론 일본 역시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며, “나쁜 투기의 대표주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개연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단, 일본사회에 있어서 보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보다는 다소 유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거래소 폐쇄 등의 강수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거래량의 1/6가량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상화폐는 잡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나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코인거래를 규제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은데, 주식이나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이 빠져나가는게 싫은 것인지, 그냥 도박이라고 보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경마, 복권, 로또 등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거래소 회원 가입시 본인 신분 확인은 물론 거주지 주소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 수령 후 계좌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하며, 은행시간대 이후의 빠른 입금 등 활용시 7일간 출급 및 코인지급 불가하다.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등)
일본은 현재 비트코인등의 거래소의 과실 및 고의 혹은 외부의 악의적인 편취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구제책은 없지만 나름 엄격한 인가를 받은 거래소 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신탁보전을 통해 위에 열거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나의 소중한 자산이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이 아직 법적통화가 아니므로 신탁보전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다.
즉,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및 소지를 해야함은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그누구도 모르지만, 단순히 “위험하니까 봉인하자!”로 흐름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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