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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E2 비자를 받을수 있는 미국특허권(10만불) 양도제의

inventor60 0 3207
저는 발명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발명특허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시장성이 큰 미국특허를 가지고도 비지니스를 벌이지 못하여 부득이 미국특허를 양도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등록된 저의 미국특허는 자동차 용품이며 참고로  미국은 년간 1700만대 라는 어마어마한 대수의 신차 를 구입하는 시장이 큰 곳이어서 자동차 용품 시장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곳 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E2 비자로 하시는 사업은 주로 동네에서 하는 식당이나 세탁소 기타 등등 으로 매출의 규모가 그냥 먹고 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의 미국특허는 년간 1700만대라는 미국 신차 시장 전체를 상대하는 특허이므로 시장규모가 큰 셈이지요 그런면에서 제가 제시하는 특허권의 양도 금액은 아주 미미한 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미국특허로 E2 비자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 하시면 미국영사는 당연히 E2 비자를 발급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특허로 제품을 만들어서 1700만대나 되는 미국 자동차 신차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비자를 받아야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특허권양도 금액을 제외한 제품 생산 및 운영자금은 추가로 5만불 정도만 있으면 될 것 입니다. (그보다 적게 할수도 재고량에 따라 ) 제품의 생산은 한국이나 중국에 생산 할수 있고 미국에서는 무역회사를 만들어 수입하여 특허권으로 독점하여 미국시장에 판매 하면 됩니다.

판매는 미국특허권이 있으니 총 대리점 형태로 자동차용품 소매상 들에게 공급만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직접 판매 하시거나 월마트 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하실수 있습니다.

(예외조건 A ) 만약 정상적인 E2 비자를 받지 못하면 양도에 필요한 미국 변리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돌려 드릴수도 있으며, 이러한 (예외조건A)을 걸고 미국특허권을 양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특허권은 양도금액이 15만불로 상향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공정증서로 계약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큰 저의 미극 특허로 정상적인 E2 비자를 받아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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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아래 리플을 읽고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추가 설명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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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을 보고 잘못 된 이해를 가지실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쓴 리플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다른 사람의 희망을 깰수도 있으니 생각없
  이 글을 올리지 말시기  바랍니다.

@  헐헐 IP : 24.♡.28.202  07-02-02 01:02 에 대한 답변;
    pdp 관련 특허가 있는저로써는 참 이상하군요 전 그런야그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 무슨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했다는건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는것을 현장에 있
      지 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 모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고 하겠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님이 다 알고 있지는 않겠지요 ...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님이 다알아 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이상하군요....
      (참고가 될려나...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발명가의 자질이라는 것을...) 


@ 헐헐 IP : 24.♡.28.202    07-02-02 01:05  에 대한 답변:

헐헐; 아또 특허가 실제 거래 될때 말입니다. 님이 사회적인 지위 즉 어디어디에 고위관료
        아니면 어느대학교수 좀유명한 교수죠

        ->  고위관료 아니면 어느대학교수 좀유명한 교수죠 (무슨 뜬 구름 잡는 이야기?)
            고위관료나 교수만 실제거래 또는 특허권자라는 말..???

            저는 개인 발명가 입니다. 단지 한국특허청에서 특허 다출원인 100인에 들
            어간다고 특허법 개정에 관해 세미나 참석 요구를 서신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
            다. pdp 관련 특허가 있다는 님의 질문수준과 표현의 수준이 좀 더 떨어진다는
            느낌이 오는 군요 ....
 
 헐헐;  이정도 아니면 아무리 특허가 좋아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도 작은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짓죠?...특허권은 제품의 시장성을 보고 가치가 결정되
    는 것입니다. 님의 단정적인 생각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비지니스 마인드가 없는
    것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고딩정도가 아닌가 생각 되는 군요...미국자동차 시장 규모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시장규모를 예측 할수 있을 겁니다.  혹시... 시장규모라든
    지 마켙쉐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알고 계신지 모르 겠네요...

 헐헐; ... 이민비자로 한다고 하시니 참 뭐라 말씀을 드릴수가 없군요
 
 -> 이민비자 ???  저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E2 비자와 이민비자를 착각하고 계시니 제가 참 뭐라 말씀 드릴수 없군요..헐헐...
      E2 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닙니다...미국에 갈려고 생각하는 분이 E2 비자와 이민비자
      를 구분 하지 못한다면 똥 오줌을 분간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 
      아무래도 고딩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참고로, E2 비자는 이민비자가 아니며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수 있
      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이지 이민을 허락 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E2 비자를 받기위해서 미국에 투자 되어야 할 법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
      니다.  단지,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합당한 금액" 이면 된다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이
      는 상식이며 모르시면 비자전문 변호사에게 물어 보시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금
      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고자 하면 실제 무역업을 하기위한 실제비용만 들어 가면 되
      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서 할수 있는 무역업을 미국에서 하느냐는
      " 합당한 이유" 를 사업계획서로 제시하고 미국영사가 이를 인정하면 정당한 E2 비자
      가 발급 되는 것 입니다.

      불순한 의도(즉, 눌러 앉겠다는 의도)를 명분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거절
      받는 것이며 미국영사는 당연히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거절이 두려워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가 신분변경이라는 편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관광
      을 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죄로 몇년 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특허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자신들이 심사하여 미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권리(생산을 할수 도 있고)를 준 것 입니다. 그 권리는 미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시장을 독점 판매 관리 하기위해 직접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 하겠다
      는 것  누가봐도 " 합당한 이유" 입니다. 그래서 미국특허가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
      서를 만들면 출입국이 자유로운 정상적인 E2 비자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입니다.
 
      위의  내용에 의구심이 든다면 E2비자를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도 될 겁
      니다. 단 E2 비자 매물을 변호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에이젠트 자격으로 매물
      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변호사는 미리 피해야 겠죠...왜냐면 자신들의 매물 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만 늘어 놓을 것이 뻔 하니까요....


헐헐;......또한  업체에서 특허살때 엄청싸게삽니다.

  -> 무식한 판단이라 답변치 않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엄청 싸게 사는 사람
      은 엄청 좋겠지만 엄청 싸게 파는 사람은 엄청 괴롭겠죠... 정당한 가치가 정당하게
      교환되어야 정당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pdp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님이 그런 이야기
      를 하다니 앞뒤가 맞질 않는 군요...
   
      참고로,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1억5천~2억 정도에
      거래 됩니다.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를 가진 저의 미국특허는 님의 말대
      로 엄청싼 겁니다.
     
 헐헐; 특허내셧다면 그특허가 비공개특허인지 공개특허인지도 말씀하셔야죠.
   
    ->  ㅎㅎㅎ...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헐헐님의 글을 읽으면 님이 특허에 아주 능통한
        사람처럼 오인 하겠군요..."공개" "비공개"라는 용어를 조금 사용 하셨으니...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어셨는지 ... "공개특허"는 무었이고 " 비공개특허"는 또 뭔가
        요..? 저는 발명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난생 첨 듣는 소리내요...ㅎㅎㅎㅎ

        "특허"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자에게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생산 및 판
        매에 대한  권리를 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대신에 특허기간이 끝나
        면 사회에 그 기술 내용을 헌납하여 아무나 생산하거나 판매 할수 있도록 하여 사회
        에 환원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개특허" 와 "비공개 특허" 여부를 말씀 하시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의 "특허공
        개"와  "특허공고"라는 용어를 듣고 착각 한듯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말하는 "특허 공개"라는 용어는 처음 특허를 출원할때 심사청구
      를  하지 않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대중에게 공개 하거나 ( 심사청구를 할수 있
      으나 유보한 상태) 또는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관에 의해 심사결과 거절사
      정(결정)되어  특허가 나지 않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공고"는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관에의해  심사에 통과되어 특허등록
        결정이 내려진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 특허용어 입니다.
           
헐헐; 또한 특허낼때 국내등록과 국외등록에따른 금액도 적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  ㅎㅎㅎ... 글쎄..너무 안다고 해야되나 너무 모른 다고 해야 되나.....
        국내등록을 변리사를 통해 하면 많이 들고 직접하면 적게 들것이며
        미국의 변리사도 개인도 있고 아주큰 대형로펌도 있어 비용은 천차 만별 이지요....
        님이 가지신 기준은 어디쯤 인가요..? 
   
        나 같으면 아예 미국에 등록된 특허번호가 뭔가요 ? 라고 바로 물어 볼텐데... 
        그러면 금방 뽀록날 얕은 특허지식을 동원할 필요없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확인 할수 있을 텐데.....ㅎㅎㅎ

          미국특허번호 공개하지요 그런데 요몇일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 출장중이라
          부산에 가면 님의 의심을 풀어줄 미국특허 등록번호를 올려드리고, 아마도 님이
          모르고 있을  미국특허청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로 특허를  찾아보는 방법 까지     
          상세히 알려드리지요...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저의 미국특허를 공개 하는 대신  헐헐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pdp 특허
          의  등록번호도 함께 공개 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특허도 없는데 있다고 하지는 않
          았겠죠..?  이참에 님의 특허도 공개되면 혹시 비싼 값에 팔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제가 공개하면 반드시 공개하시기바랍니다.


@ 사실 IP : 68.♡.196.150    07-02-01 22:56 에 대한 답변:

    알고보면 저도 특허 있습니다. 발명가로서 강추해드리는 이번 특허는 전세계 식수
    와  관련된 특허로서 미국 시민권이 바로 당일 승인되는 특허입니다. 전세계 인구가 몇
    입니까? 세계특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세요. 장난전화는 사절합니다. 010-1234-
    5678....................... 이상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요.........^^;;;; 
 
  -> 장난 금지 !.  특허로 시민권을 바꾸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슴.
 

@ 돈벌이 되는 특허면 IP : 64.♡.10.86 07-02-01 21:27  남한테 하라고 하겠수? 

    -> 그러면 세상에서 거래되는 특허는 없겠고,그때문에 한국은 CDMA 방식의 휴대폰을
        만들지도 팔지도 못해서 님은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을꺼유....

        CDMA 특허를 가진 퀠컴사는 돈 되는 줄 모르고 한국 휴대폰 업체에 특허사용권을
        팔았을까유...?
     
        시간이 많으면  서울 전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직선 방향으로  쭈~욱 가면 왼편에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는데  엘레베타 타고 3층에 내리면 특허청에서 하는 한국특허
        를 매매하는 매매장터가 있슈...특허권이 매매 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나라에서 부서
        를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직원들 월급주고 예산을 쓰겠슈....

        아프리카에 운동화 팔러간 두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세상은 님에게 긍정적인 곳이 될꺼유 ....
   

@ 이상한낌새 IP : 24.♡.161.99  07-02-01 20:46      좀 이상하고....사기성이  농후..함 

  -> 경찰에 특채로 입사 하심이 어떠실지.... 아니면 미아리에 점집을 내시든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에 점사이트를  내시든가... 물론 망하겠지만.. ㅎㅎㅎ

      제가 미극특허번호를  공개하면 님은 반드시 사과의 글을 올려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
      립니다. 사기성 이라든지 이상하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 할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용어 이므로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 하기를 바랍니
      다.


@ 쩝:  IP : 216.♡.211.11  07-02-01 12:57   

  이런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몇번 보았죠. 아이템만 가지고 특허내고 그거 팔고 돈벌
  고..

-> 특허내고 팔고 돈벌고 그게 발명가들이 하는 일이지요...

    미국의 퀠컴사가 한국 휴대폰 제조사에 CDMA 특허사용실시권을 팔지 않았다면,
    님도 삐삐와 공중전화기를 21세기 최고의 통신수단으로 삼아야 했을 꺼요.

    특허권을 사고 파는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 이런식 "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요. 많은 발명가들이 특허권을 사고 팔아야 비 발명인들이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겁
    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특허를 파는 발명가를 보면 존경심을 가져 보심이 어떠실지...
    세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발명가이니까요..
    참고로, 에디슨도 특허를 많이 팔았답니다...


 쩝: 하지만 E2로는 첨보는데요 

  -> 당연히 아마 첨 볼것 입니다. 그래서 발명가와 비발명가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고정 관념을 깨고 시야를 넓히는 것을 연습해야 훌륭한 발명가 되는 것입니다.
      님도 발명을 하신다니 많이 연습 하시기를.... 

      멀리갈 필요없이 이 사이트에 있는 좌측에 보면 무료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미국변호사님이 계시든데 찾아뵙고 진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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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관심이 허망한 것이
      아닌 것임을 확인 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일내로 올리 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 현재

      서울 체류가 늦어져 먼저 미국 특허등록번호로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등록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www.uspto.gov 를 입력하신뒤->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에
      patens 를  클릭-> 내용중에 search 클릭 -> Issued patents 부분에서
      Patent Number Search 클릭 -> Query 창에 특허번호 입력(예제 번호를 넣어보셔
      요) 그러면 명세서가 나옵니다. 도면을 보기위해서는 아래쪽에 HELP 를 클릭->
      How to access patents 클릭-> interneTIFF:http//www.internetiff.com(tested:IE
        Netscape) 클릭-> 좌측에 Free 클릭 -> internet Explorer Version 클릭 하여
      프로그램 실행한뒤에 컴을 꼈다 다시 켜서, 다시 위의 순서대로 다시 입력한뒤에
      특허출원번호를 입력한뒤에 명세서가 나오면 그때 images 를 클릭하면 도면을 포함
      한 모든 내용의 미국특허 등록서 내용을 볼수 있음. 발명자(inventor)의 주소도 나와
      있음. 나중에 저의 미국특허 등록번호가 확인되면 특허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반드시
      " Registered mail(등기우편)"으로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포함한 서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국내에서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편을 보낼때 "배달증
      명"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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