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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투자금

투자비자(E-2)를 받기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것은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투자비자는 미국의 사업체에 소액을 투자하여 투자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투자한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EB-5)의 경우와는 달리 보통 $10~30만불을 투자하여 투자기간 동안 영주권을 부여 받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결과 투자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생활을 할 수 있고, 만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투자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 영주권자와 동업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투자는 한국국적을 가진 자의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투자하는 사업체는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Active business)이어야 하고,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비즈니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계를 위한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직접 조언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위한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잘 갖추면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대사관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가입니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쉬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저의 경험으로 볼때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액수는 투자지역과 투자종목에 따라 투자액수가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일반적으로 투자액수가 10만달러 이상이면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이하의 투자라도 투자비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투자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회사 은행 잔고에 회사 운영자금이자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문을 닫은 한국식당을 5만불에 구입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투자액수가 적을지라도 회사 은행 계좌에 운영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보일 수 있어 투자비자를 무리없이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자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하고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식당에 필요한 주방장이나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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