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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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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꼭 읽어주세요.. 0 3080

아파트 렌트 관련 및 법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미국영주권자)이 아파트를 1년 렌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B,C(한국인들)라는 사람은

이름을 같이 등록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B,C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A가 집세를 내지안고 한달여간 한국에 갔는데

그 사이 집세를 내지 안았다면서 리징오피스에서 경고장이 날아오고 밀린 집세와 벌금을

내라며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도 A,B,C 세 사람 앞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B,C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가거나 다른지역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당연히 A가 알아서 낼 줄 알았습니다.

리징오피스에서는 세사람 모두가 기록이 남고 한다는데...

이 경우 B,C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이나(미국에 다시 못들어온다던지 비자관련문제가 생기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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