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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것

그늘집 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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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것

영주권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앞뒷면을 컬러로 스캔하셔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주권을 분실하셨을때 보관하셨던 사본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가 체포기록이 있다면 일부의 체포기록때문에 추방될 수 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실때 혹시라도 경찰에 체포가 되는 불상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과 투자이민의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는데 영주권의 만료일자 이내에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미 발급받은 소셜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소지했다면 카드에 제한하는 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해 카드갱신 기록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미국병무등록의무(Selective Service) –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남성들은 만18세가 된후 30일 이내에 등록,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영주권자가 된 남성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셨을때는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하셔야하고 해외에서 분실하셨을때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탑승허가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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