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여러모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법원 서류를 빨리 댁의 Agent나 Claim Adjuster에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댁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즉, 사고 현장에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부상이 현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량내의 개개인에 대해서 약관상의 1인당 한도액(10만불?)까지 지급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1인당 한도액을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셔야 하겠지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 도달할때까지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즉, 댁을 대신하여 이번 소송관련한 모든 것을 대행해 드리게 됩니다.
Farmers 보험에서 지금까지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현재의 Agent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또는 제게 Claim Number를 제게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받으신 그 서류를 빨리 보험회사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댁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즉, 사고 현장에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부상이 현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량내의 개개인에 대해서 약관상의 1인당 한도액(10만불?)까지 지급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1인당 한도액을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셔야 하겠지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 도달할때까지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즉, 댁을 대신하여 이번 소송관련한 모든 것을 대행해 드리게 됩니다.
Farmers 보험에서 지금까지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현재의 Agent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또는 제게 Claim Number를 제게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받으신 그 서류를 빨리 보험회사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