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촉사고, 가해자가 발뺌하는 경우에는??
1.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량수리를 먼저 진행하셔야 수리 완료후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비용청구를 할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회사가 비용지불을 거절할 경우에 이미 말씀드린 Subrogation이라는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댁의 과실이 51% 이상이고, 동시에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750 ( Deductible을 제외하고, 수리비용및, 렌트카 비용, 병원비 등등 모두 합친 금액 ) 이상인 경우에만 인상이 되는데,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댁의 과실이 51% 이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친절한 도움 및 조언 감사합니다.
>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 제가 가입하고있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라는 말씀에 대해 궁금해서요.
> 그렇다면, 제 보험(Farmers)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라는 말씀이신지요?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기 전까지 그동안 보험료를 인상되지않나요?
>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댁의 과실이 51% 이상이고, 동시에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750 ( Deductible을 제외하고, 수리비용및, 렌트카 비용, 병원비 등등 모두 합친 금액 ) 이상인 경우에만 인상이 되는데,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댁의 과실이 51% 이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친절한 도움 및 조언 감사합니다.
>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 제가 가입하고있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라는 말씀에 대해 궁금해서요.
> 그렇다면, 제 보험(Farmers)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라는 말씀이신지요?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기 전까지 그동안 보험료를 인상되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