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상심이 크실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 심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험으로 Cover되는 사항은, 보험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건물및 Business Property의 손상
2) 완전 복구시점 까지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 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약관에 나타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 할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팀이 나와서 상세한 화재의 원인파악및 피해금액에 대한 조사등을 할 것이므로 사고 조사팀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 심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험으로 Cover되는 사항은, 보험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건물및 Business Property의 손상
2) 완전 복구시점 까지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 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약관에 나타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 할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팀이 나와서 상세한 화재의 원인파악및 피해금액에 대한 조사등을 할 것이므로 사고 조사팀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