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하다가 접촉사고..
안녕 하세요?
보험 가입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대로,
1) Deductible은 귀하의 차량 수리에만 적용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상대방과 귀하에게 저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총 사고처리 비용의 합이 $750 미만이면 귀하의 잘못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전혀 인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나, 상대방에게 저희 회사로 Claim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귀하의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셔야 할 경우, 귀하의 차량에 대한 총 수리 금액에서 Deductible을 제외한 금액이 $630 미만이면 (즉, $750-상대방 차량 수리비 $120=$630) 귀하의 차량에 대한 Damage 또한 보험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애들 학교주차장에서 파킹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어요
> 좀 찌그러졌는데 학교 직원의 차였습니다..
>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서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 120불이 나왔데요
> 저희가 이재환씨꼐 든 보험의 디덕터블 500불이거든요.
> 저희가 첵을 써주기로 헀는데 따로 받아야 할 사인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
> 그냥 첵을 써주기만 하면 되나요?
> 걱정이 되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보험 가입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대로,
1) Deductible은 귀하의 차량 수리에만 적용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상대방과 귀하에게 저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총 사고처리 비용의 합이 $750 미만이면 귀하의 잘못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전혀 인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나, 상대방에게 저희 회사로 Claim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귀하의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셔야 할 경우, 귀하의 차량에 대한 총 수리 금액에서 Deductible을 제외한 금액이 $630 미만이면 (즉, $750-상대방 차량 수리비 $120=$630) 귀하의 차량에 대한 Damage 또한 보험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애들 학교주차장에서 파킹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어요
> 좀 찌그러졌는데 학교 직원의 차였습니다..
>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서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 120불이 나왔데요
> 저희가 이재환씨꼐 든 보험의 디덕터블 500불이거든요.
> 저희가 첵을 써주기로 헀는데 따로 받아야 할 사인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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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첵을 써주기만 하면 되나요?
> 걱정이 되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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