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등록된 자동차의 보험
안녕 하세요?
California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nresident vehicle owners who move to California must register their out-of-state vehicles in California within 20 days of the date they accept employment or establish residency in California.
즉,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시게 되는 시점 또는 거주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셔야 하며,보험은 자동차 등록 후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그대로 유지 하셔도 되나(갱신시점까지), 반드시 현재의 보험회사에 거주지 변경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현재의 보험을 이곳으로 이주 하시는 시점에서 먼저 이곳에서 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취소 하시는 방법입니다만, 그러자면 오히려 작게나마 질문하신분께는 보험료의 환불이 100% 전부되지 않음에 따른( Calcellation Fee가 적용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 하고 계신 보험 회사에 거주지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상되는 비용이 보험 취소에 따른 Cancellation Fee 보다 적다면 이곳에서 가입하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현재 계신 곳에서 미국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곳의 DMV에 가셔서 바로 필기시험만 합격하시면 California 면허를 발급해 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타주 면허와 타주에 등록된 차량으로도 이곳에서 보험을 가입 하실수 있음도 참조 하십시오.(단, 자동차 등록은 위에 언급된 내용대로 20일 이내에 하셔야 함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California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nresident vehicle owners who move to California must register their out-of-state vehicles in California within 20 days of the date they accept employment or establish residency in California.
즉,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시게 되는 시점 또는 거주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셔야 하며,보험은 자동차 등록 후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그대로 유지 하셔도 되나(갱신시점까지), 반드시 현재의 보험회사에 거주지 변경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현재의 보험을 이곳으로 이주 하시는 시점에서 먼저 이곳에서 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취소 하시는 방법입니다만, 그러자면 오히려 작게나마 질문하신분께는 보험료의 환불이 100% 전부되지 않음에 따른( Calcellation Fee가 적용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 하고 계신 보험 회사에 거주지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상되는 비용이 보험 취소에 따른 Cancellation Fee 보다 적다면 이곳에서 가입하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현재 계신 곳에서 미국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곳의 DMV에 가셔서 바로 필기시험만 합격하시면 California 면허를 발급해 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타주 면허와 타주에 등록된 차량으로도 이곳에서 보험을 가입 하실수 있음도 참조 하십시오.(단, 자동차 등록은 위에 언급된 내용대로 20일 이내에 하셔야 함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