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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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재환 0 1949
안녕 하세요?

우선 Lease나 Loan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에 대한 Coverage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Lease나 Loan을 하실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signer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원구매자의 재정적인 문제로 차량 구매 대금을 갚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원구매자 대신 차량 구매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Liability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Co-signer가 원구매자에 대해서 교통 사고를 낼수 있는 어떤 중대한 사실 즉, 알콜 중독/마약 복용/ 음주운전 등등의 습관이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Co-Signer도 사고를 당한 분이 Legal Action을 취한다면 재정적인 Liability를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동건은 저희 Claim부서에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참조로 본 코너의 16번을 보시면 Umbrella Policy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원구매자에게 동 Umbrella Policy 구매를 권해 보심이 어떠 하실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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