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선은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Cover를 하게 되며, 귀하의 보험은 2차가 됩니다. 즉 사고차량의 보험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만 귀하의 보험으로 그 초과분에 대한 Cover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사고를 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귀하의 자동차 보험료만 다음 갱신시 인상되지 친구분 아버님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친구분의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서 도의상 Deductible은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친구분 아버님의 보험으로 Cover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사고를 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귀하의 자동차 보험료만 다음 갱신시 인상되지 친구분 아버님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친구분의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서 도의상 Deductible은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친구분 아버님의 보험으로 Cover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