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안녕 하세요?
Personal Umbrella Policy는 쉽게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보험상의 대인/대물 배상 한도, 즉 Liability Limit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 했을때 그 초과부분을 Cover해 주는 Liability Coverage 보험입니다.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소 대인배상 한도가 $25만/Person,$50만/Occurance이어야 하며,
2) 최소 대물배상 한도는 $10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짜리 Umbrella Policy의 연간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2개, 주택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 보험 1개를 Cover하는 경우 $253 입니다.
이상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Personal Umbrella Policy는 쉽게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보험상의 대인/대물 배상 한도, 즉 Liability Limit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 했을때 그 초과부분을 Cover해 주는 Liability Coverage 보험입니다.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소 대인배상 한도가 $25만/Person,$50만/Occurance이어야 하며,
2) 최소 대물배상 한도는 $10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짜리 Umbrella Policy의 연간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2개, 주택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 보험 1개를 Cover하는 경우 $253 입니다.
이상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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