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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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재환 0 2450
안녕 하세요?

우선 이번 사고의 잘잘못을 어느 정도라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만, 저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것은 " 귀하께서 친구분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면" 이번의 사고는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설사 친구분의 과실이고, 이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해도 귀하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가 됩니다.

2. 그리고, 귀하의 차량에 대해서는(폐차처리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 1) 친구분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의 현재 가격을 100% 보상 받으실수 있고,
- 2) 친구분의 과실이라고 하면 차량의 현재가격에서 Collision Deductible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3) Towing 비용및 Towing Yard 에서의 차량 보관비용등도 귀하의 보험에 Towing Coverage가 있다면 그것으로 보상이 됩니다.

3. 아울러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친구분이시므로, 설사 친구 잘못에 의한 사고로 결정이 나더라도 귀하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음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중 충돌사고는 사고의 처리시일이 다소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빨리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친구가 어제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차를 빌려줫습니다
> 근데 친구가 프리웨이에서 사고를 당해서 제차가 폐차를 당햇어요..
> 제친구는 보험이 없구요 저는 제차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 근데 이럴경우에는 제보험을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친구말을 들어보면 완전 그쪽에서 잘못 한것인데
> 아직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경찰이 알려주질 않아서
>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차 3대가 부딧친거라
> 사람도 다치고 되게 정신이 없던 상황이엿나봐요
> 결국에는 그냥 제차는 토잉을 당햇구요..
>
> 경찰은 그냥 보험회사에다가 알리면 알아서 처리 한다는데
> 제가 운전 하던게 아니라 우리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지 궁금하네요
> 내일 당장 보험회사에 가볼려고 하는데요
>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
> 그리고 만약 이사고가 그쪽 책임으로 되면
> 그쪽에서 제차를 새로 주는건가요?
>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 제가 당장 학교다닐려면 차도 필요 하고 해서
> 그리고 차산지 1년 밖에 안됏구요..
>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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