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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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딩 티켓과 보험료 인상에 관해

이재환 0 3352
안녕 하세요?
다음 각 질문에 대해서 항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렌트카의 경우에는 추가 운전자가 있을때에 그 운전자를 렌트카 회사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사고가 발생했을때 렌트카 보험을 적용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가 아닌 위반이므로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 렌트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렌트카 보험으로 100% Cover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현재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서는 전혀 지불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를 낸 사람의 운전 기록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750 입니다만, 해당 거주 State에서 규정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현재 잘못 이해 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이를 바로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2. 교통 위반 티켓에 의한 보험료 인상은 티켓을 발부 받은 운전자에게 국한 하므로 댁의 자동차중에서 부인께서 주로 운전 하시는 차량에만 보험료가 인상 될것입니다.

3. 보험증을 보내라고 하는 문구가 없으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4. Traffic School의 허용여부는 티켓을 발부한 주의 Court에 직접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시는 플로리다주에서의 Traffic School 이수증은 Accept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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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 살구요, 지난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버팔로로 렌트카를 운전 (아내 운전) 중에 17마일 오버 스피딩 티켓과, 카시트 벨트 미착용 티켓을 받았답니다. 저와 아내 명의의 제 차 보험은 있지만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렌트카 보험을 들었답니다. 문제는 제 이름으로 렌트하고 보험을 들고 따로 아내를 추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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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경우 렌트카 보험 추가를 하지 않은 채 렌트카 운전을 한 아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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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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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건 보험과 상관없는데, 제가 플로리다 주에 살다 보니 plea of guilty여부를 체크해서 메일로 뉴욕주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때 보험증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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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리고 traffic school을 들으면 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아내의 경우엔 티켓교부주인 뉴욕주 말고 플로리다주의 traffic school을 들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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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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