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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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재환 0 2270
안녕 하세요?
운전하던 차량이 commercial vehicle이 아니어야 traffic school을 할 수 있다고 씌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지요? DMV 규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Commercial License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는 18개월에 1회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Drivers who do not have a commercial license may participate once in any 18-month period to have a citation dismissed from their driving record this way ). 즉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의 면허가 Commercial용이 아니면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참조로 Commercial 차량은 회사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가 Commercial 차량이 아니고, 그 차량이 영업용으로 운행 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즉 택시나 트럭등등이지요. 그러나 회사 명의의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회사의 업무용인 일반 승용차는 Commercial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18개월 이내에 Traffic School을 가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의 신호위반건에 대해서는 Traffic School을 가실 수 있으므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Traffic School을 가지 않으시면 " 3년 이내에 개인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실때"에는 보험료의 할증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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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회사차량이어서 traffic school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운전하던 차량이 commercial vehicle이 아니어야 traffic school을 할 수 있다고 씌어 있는데 commercial vehicle의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 회사차는 일반적으로 다 commercial이라고 부른다는 사람도 있고 택시 같은 영업용 차만 commercial이라는 사람도 있고.. 차보험등록이 뭘로 되어있는지 보면 된다고도 하고..
> Court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다른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그리고 회사차량인데 제가 꼭 traffic school을 해야 하나요?
> 회사차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traffic school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차보험을 들때도 영향이 미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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