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안녕 하세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원글 내용만으로만 본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네요. 따라서 해당 Court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받으신 서류를 E-mail로 위의 제 E-mail 주소로 보내 주시면 전체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1) 이번의 Ticket에 대해서 Contest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반드시 법원에 출두를 하실 필요는 없고 벌금만 01/27/2009 이전에만 내시면 되고
2) 이번에 받으신 서류상에 Traffic School에 가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다면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Traffic School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 보험 질문은 아닌데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 스피트 티켓을 받았는데
> Due/ Appear Date 은 01/27/09 인데
> 편지 날라온 종이엔
>
> If you pay after December 31, 2008, the amount owed will be increased pursuant to legislative chage.
>
> 이렇게 써있습니다
>
> 코트 가기 전에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무시하고 그냥 1월27일 코트에
> 가야 하나요?
> 관련질문이 아닌데 여쩌봅니다
> 감사합니다
>
솔직히 말씀 드려서 원글 내용만으로만 본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네요. 따라서 해당 Court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받으신 서류를 E-mail로 위의 제 E-mail 주소로 보내 주시면 전체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1) 이번의 Ticket에 대해서 Contest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반드시 법원에 출두를 하실 필요는 없고 벌금만 01/27/2009 이전에만 내시면 되고
2) 이번에 받으신 서류상에 Traffic School에 가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다면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Traffic School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 보험 질문은 아닌데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 스피트 티켓을 받았는데
> Due/ Appear Date 은 01/27/09 인데
> 편지 날라온 종이엔
>
> If you pay after December 31, 2008, the amount owed will be increased pursuant to legislative chage.
>
> 이렇게 써있습니다
>
> 코트 가기 전에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무시하고 그냥 1월27일 코트에
> 가야 하나요?
> 관련질문이 아닌데 여쩌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