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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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가 발뺌하는 경우에는??

TS.Oh 0 2828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와이프를 먼저 내려주려고 아주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와이프가 내리자마자 (문도 채 닫기전에), 오른쪽 뒤에 주차되어있었던 차량이 (나오기위해) 후진하는거였어요.
그 차의 뒷(왼쪽)범퍼가 제 차 오른쪽 뒷바퀴 위쪽의 강판 부분을 찌그러뜨렸습니다.

100% 그쪽 잘못이었기에, 별 큰 야규없이 사고 후 서로 신상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쪽 보험사(Allstate)에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걸고 기다리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 과실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를 세워뒀는데 와서 부딛혔다고 하네요.

제가 사고당시 찍어둔 사진은 완전 접촉해있지않은 사진이기때문에 증거가 안된다고 하구요.
따라서 그쪽 보험사에서는 (증인이 따로 있지않는 이상) 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충 견적을 뽑아보니 1500불정도 나오던데, 이거 자차 deductible $1000인데.... 부담하기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제 과실은 전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걱정됩니다.

제 보험사(Farmers)쪽에선, 견적이 $1000이 넘는다면 우리쪽 보험사에서 싸워볼 수도 있다고합니다만, 이길 확률은 어찌될지 장담 못한다고도 하구요.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언 및 충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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