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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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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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재환 0 2665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고 당시에 목격자가 없었는지요? 만약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가 댁의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는 진술만 확보하면 상대방 과실로 결론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2.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대방의 과속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과속했다는 댁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의한 신호등 색깔 구분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확신이 있을 때 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정상참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이미 댁의 과실이 100%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댁의 보험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미 댁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와의 사고관련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햇빛으로 인해서 신호등의 색깔이 잘 안보였을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에 진술시에 "실제로 댁의 진행방향이 녹색이었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햇빛으로 인해서 잘 안보이더라라는진술은 자제 하셔야 하며, 또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도 "미안하다"라는 진술은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보험회사에 햇빛으로 인해서 잘 안보이더라라는 식의 진술을 하셨다면 거의 댁의 과실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댁의 과실이라고 결정되면, 이번의 사고로 인한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및 의료비용등을 댁의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한도내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보험료에서 약 50%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마다 Umbrella Insur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및 Home Insurance상의 Liability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시 최소 $1 Million 이상의 배상한도를 추가할수 있는 보험이며, 보험료 또한 $1 Million 짜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250  수준이므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Contact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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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땡스기빙때 안전운전으로 잘 가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삼거리 인테섹션을 만났습니다. 맞은편 햇볕이 너무 강해 앞쪽 신호가 전혀 안보여, 20초정도를 기다리가다 전방,후방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서서히 좌회전을 하려던 찰나 어느순간 갑자기 차한대가 왼쪽에서 눈깜짝할사이 나타나 우리차를 들이받아 반바퀴정도 회전하면서 우리 차는 폐차될지경으로 앞쪽이 다 날라갔고, 상대쪽 차는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해서 멈추었고 나이어린 친구들(17,16세)이 울면서 괜찮은지 서로 확인하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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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왠지 우리 신호가 확실하지 않았기에 미안하다고 했고, 심하게 다친사람은 없는지라 응급실로 가서 다 확인하고 다친사람이 없다는데 안심하고,,헤어졌습니다. 경찰도 와서 다 조사했고..문제는 제가 보험료를 아끼느라 자차는 전혀 안들고, 상대방쪽만 단단하게 들어놓은지라 제차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수도 없고, 의료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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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는 니가 신호가 확실하지않았다고 한 그 자체가 100% 저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아무리생각해도 이해 못할 정도로 빨랐고, 햇볕으로 인한 신호 시야확보가 전혀 안된 상황은 전혀 참작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응급실 비용, 앰블런스 비용, 토잉된 폐차직전의 내차 보관료등을 그대로 고스란히 제가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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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다양한 보험은 단단히 잘 들어도 별일 없어, 처음으로 줄여놓으니 사고가 발생했네요. 생애 처음으로 험한 일을 당하니 황당하고 마음이 진정도 안되고 하여 제 과실인지 알면서도 넋두리삼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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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제 이후 보험료 인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보험사별로 다르겠지만요..)등, 자동차보험(금액)은 어느 정도를 커버해야 미국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며 생활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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