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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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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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하며 (미국->캐나다)

kenny 0 2472
이 재환님의 답변에 감사하며 혹시나 해서 미국등록차량의 캐나다에서의
운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도움을 받았으니 제 조그마한 정보라도 올립니다).

1.여행

  - 입국시 그냥 여행이라고 하면 되겠지요(장기 여행시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유학등의 장기 거주

  - 입국시 캐나다 세관에 정식신고하면 관련서류를 줍니다. 서류 작성하면
    세금은 낼 필요없고 캐내디언 타이어 등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득하면
    신고한 기간 동안 운행 가능합니다.

3. 이민(수입)

  - 우선 미국측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캐나다측 세관에 신고를 하면 (정당한
    거주 신분증이 필요) 캐나다에 우선은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정식신고를 해야하는데

      1. u.s statement of compliance label 
        (운적석 좌측에 보면 이차는 미국의 법에 따라 배기가스, 안전 등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되었다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2. vin number (운전석 차량이나 본네트 열면 있는 17자리 숫자)
      3. metric meter
      4. recall documentation
          (이 차종이 리콜대상 차량이 아니었거나, 리콜관련해서 이미 수리를 했다는
          증명서 - 차량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 본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3주 정도의
          기간과 100불정도 필요)
      5. daytime runing switch ( 캐나다는 시동걸면 전조등이 켜져야 하는데
          대략 300-500불 정도의 비용필요)
      6.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필요 (세금이 좀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 차량가격이 미국보다 비싸기에 미국에서 수입 또는 이민시 가지고
들어오려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사항을 고려하면 추천할 일이 아닙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 www.riv.ca   

이 재환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혹시 잡식성 정보라도 될 수 있을까하여 올립니다.

곧 보험 때문에 전화드려야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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