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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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습니다..

승현 0 4315
작년에 교통사고가 난후, 마음이 착잡하고 진정이 되질 않았었는데 여기에 질문을 올리고
위안을 많이 받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작년사고가 잘마무리되가고있는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고소장을받아서
다시한번 이렇게 도움 부탁드려요.

우선 작년 교통사고의 전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작년 2월 21일 차를타고 장을보러 가던 중 로컬에서 차사고가 났어요, (35마일존)
제가 옆에 잠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앞에차가 슬로우 다운하는 것을 보지못하고 그대로 들이박은 사고였는데요, 제가 박기직전에 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차는 왼쪽 앞 범퍼가, 앞에차는 뒷쪽 오른쪽 범퍼가 주저앉았어요, 그 후 경찰이 왔고 상황설명을 저와 상대방에게 듣고는 저에게 Inattention 티켓을 줬습니다.(앞차에는 아시안 베트남계<?> 외국부부가 타있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차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측은 차를 몰고 돌아갔고 제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토잉을 한후 근처 collision에 갔다 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몇일 후 제차를 폐차하겠다는 전화를 주었구요, 그리고 상대방은 ER에 갔다왔고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보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던날 당시 서로 외관상으로 다친곳은 없었고 경찰도 리포트로 no injury라고 적더군요. 참고로 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5일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왔었는데 상대방쪽은 아직도 병원에 있고 그쪽분들이 교통사고 전문으로 꽤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제 보험회사에 coverage는 10만불까지라 하구요, 그이상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비용은 제가 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제 보험회사에서(파머스) 과다청구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만약 10만불 커버리지가 넘어가면 저또한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하고계시는 음식점 사업이 경기가 안좋은 탓에 지금 가족들 모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아 참고로 제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차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제가 들어가있구요.

## 여기까지가 작년에 제가 문의 드렸었던 내용이구요, 바로어제 4월 13일 오후 2시 30분쯤 잠시 나갔다 집에 오는데
집앞에 차가 한대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려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Summons 고소장을 건내주더군요. 고소장에는 제이름과 저희 부모님이름이 같이쓰여져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보험회사에 연락도 할 수없었고, 아는 지인분께 여쭤보니 10만불 커버리지가 넘어가서 보험회사랑은 얘기가 끝나고 저한테 다시 따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거나 보험회사에서 협상이 되지않아서 고소장이 왔을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10만불을 다 물어줬는데도 제가 고소를 받은거면 이 고소받은거는 보험회사랑 상관없이 제가 혼자 해결해야되는거 맞나요? 보험회사가 손을 놓은건가요? 너무 막막하네요.. 아 저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구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가게를 하고계세요 집도 부모님 소유로 되어있구요. 미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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