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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이 제 차의 오른쪽 휀더를 들이받았습니다.

Chang Hun Lim 0 2931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안이 있어 여쭤봅니다.

1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맞은 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멀리서 유턴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도로가 좁아 유턴을 하지 못하였고, 도로의

바깥쪽에서 도로와는 직각으로 선 채 (T자 형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T의 윗부분이 도로의 진행방향이라면, 아랫부분이 상대 차량이 서 있던 방향입니다)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해당 차량을 본 뒤 속도를 줄였고,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저속으로(15마일 정도 되었던 듯 합니다) 접근하였

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 차의 배후에 거의 접근했을 때, 상대 차량이 돌연 후진을

해왔고 제 차의 조수석 조금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많이 줄인 상태라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 차의 수리비가 3000달러 정도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상대의 차가 오토존이라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운전자는 피고용인으로

업무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적 배상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운전자는

제 차가 자신의 차량을 Rear-Ended 했다고만 보고를 한 채 일체의 연락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보험사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업체인지 업무의 처리에 소극

적이며 아직 상대 운전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접촉 당시의 상황

을 증거로 남기지 못하였고, 또 대인피해가 없었던지라 경찰 리포트를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차량의 피해를 통해 두 차가 어떻게 충돌하였는지를 증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 차의 범퍼 전면은 매우 깨끗하며, 우측 범퍼 후방으로

부터 휀더, 그리고 휠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피해가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경우에는 100퍼센트

상대방의 과실이 나오는 듯 한데 정말로 그러한지, 만일 상대 보험사가 10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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