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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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수리 시 사고차가 될까요?

나만남자 2 699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강풍에 차량 운전석 문이 강제로 열려 주유기 보호 기둥에 부딪혀

첨부된 사진과 같이 크게 찍혀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collision으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지인 말로는 보험으로 수리하고 나면 차량이 사고차량으로 분류되어

추후 중고차로 매매할 경우 가격 감소가 크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말리더군요.

 

이 부분을 수리할 경우 사고차로 분류가 될까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이재환 2022.05.25 08:3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자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Deductible중에서 하나가 적용이 되는데, Collision Deductible 또는 Comprehensive Deductible입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풍에 의해서 문이 열리면서 주유소의 기둥에 부딪힌 경우에는 Comprehensive Deductible이 적용되며,  이 사고는 댁의 과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이 차량의 전체 수리비용 중에서 Deductible은 댁에서 부담을 하셔야 하고, Deductible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어떤 사고이든 보험 회사에 Claim을 하시게 되면 수리비에 상관없이 기록은 무조건 남게 됩니다.
4. 그러나 이번의 사고는 그 파손 정도가 미미하고, 파손 부위가 차량의 안전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전혀 아니므로 차량 매각시의 가격 인하 부분은 너무 과민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고, 수리 견적이 댁의 Deductible을 초과하는 금액이면 보험 회사에 Claim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남자 2022.05.25 09:29  
선생님 명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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