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자동차 보험이 아마도 보험 Broker를 통해서 가입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에는
1) 통상 Broker Fee로 $200~$300 정도를 부과하며, 동 Broker Fee는 일반적으로 보험 해약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종전 보험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보험 해약시 년간 보험료의 일정 %를 공제하는 Penalty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3) 그리고 경과 일수만큼의 보험료도 공제 합니다.
이렇게 위의 1)~3)항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귀하께서 받으신 금액이 되며, 보험 가입시에 위의 각종 사항에 대한 Agreement에 서명하신 경우에는 종전의 보험 회사로 부터 추가로 Refund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에서 설명 드린 Broker Fee의 지불 동의나, 보험 약관상에 Penalty 조항등이 없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www.insurance.ca.gov에 들어가셔서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관련 담당자가 상대 보험사를 접촉해서 정당한 환불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1) 통상 Broker Fee로 $200~$300 정도를 부과하며, 동 Broker Fee는 일반적으로 보험 해약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종전 보험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보험 해약시 년간 보험료의 일정 %를 공제하는 Penalty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3) 그리고 경과 일수만큼의 보험료도 공제 합니다.
이렇게 위의 1)~3)항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귀하께서 받으신 금액이 되며, 보험 가입시에 위의 각종 사항에 대한 Agreement에 서명하신 경우에는 종전의 보험 회사로 부터 추가로 Refund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에서 설명 드린 Broker Fee의 지불 동의나, 보험 약관상에 Penalty 조항등이 없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www.insurance.ca.gov에 들어가셔서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관련 담당자가 상대 보험사를 접촉해서 정당한 환불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