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미국에 이민 혹은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갖기위해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것이 미국 자동차 보험을 이해할수 있는 첫 단계라 생각이 들어 용어 정리를 해보겠다.
1. Liability (본인 책임) – 크게 2 종류로 나뉜다
· Bodily Injury (BI)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한다. 캘리포니아는 최소 ($15,000 for injury/death to one person, $30,000 for injury/death to more than one person, $5,000 for damage to property) 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 100K/300K를 추천하는데 이 의미는 한 사고에서 1인당 $100,000를, (한 사고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한명이 넘을 경우) 건당 $300,00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다.
· Property Damage (PD: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 역시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보통 100K로 설정한다.
김 미정
CA# 0I34357
(619) 87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