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택배] 타이레놀, 텀스 소화제,미녹시딜 제품 군 배송불가 안내
2024년 5월 부터 적용됩니다
1. 타이레놀 모든 제품 군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포함된 제품.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 불가
2. 텀스 소화제 제품군.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불가
3. 미녹시딜 제품군. 위해의약품 지정. 통관불가
자가사용 혹은 의사처방전으로도 통관 불가하니, 물건 한국으로 발송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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