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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샌디에고 주민발의안 12가지 설명

중앙일보 0 8544 0 0
다음달 2일 실시되는 ‘2010 중간선거’에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모두 12가지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발의안은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를 한시적으로 반 센트 인상하자는 ‘프로포지션 D’로 이를 놓고 현재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이 발의안은 향후 5년간 판매세율을 현행 8.75%에서 0.5% 인상한 9.25%를 적용, 매년 1억3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을 부결시킨 바 있으나 지난 8월4일 전제조건을 달아 통과시켜 이번 선거에 상정되게 됐다. 시 재정감사관의 인증을 요구하는 이 전제조건은 시정부가 공무원 연금, 퇴직공무원의 의료혜택, 퇴직휴가 규정 등의 개혁이 사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포지션 D가 이번 선거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돼 감사관의 인증을 얻은 후에나 판매세 인상은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안의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샌 디에이고 통합교육구가 상정한 ‘프로포지션 J’에도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교육구는 주정부 지원의 대폭적인 축소로 역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대량해고와 주요 교육 프로그램의 축소 그리고 학급정원의 확대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의안은 관내에 소재한 단독 주택의 경우 매년 98달러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유닛당 60달러씩의 특별세를 향후 5년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상업용이나 공업용 대지는 필지당 450달러를 부과하게 되며 집주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는 면세혜택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편이다.

사 우스베이 연합교육구도 특별세 징수와 관련된 ‘프로포지션 O’를 이번 선거에 상정한다. 이 교육구는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170만 달러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필지당 특별세를 부과할 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이 발의안 역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다른 로컬 주민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포지션 A(샌디에이고 카운티): 카운티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계약 시 해당 업체에게 ‘사업별 근로계약’을 요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도록 관련조례의 수정여부를 묻고 있다.

▶프로포지션 B(샌디에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검사를 해고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C(샌디에이고시): 퍼시픽 하이랜드 랜치지역의 개발과 관련 조례의 시한제한 규정을 삭제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G(칼스배드시):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퇴직 후 베니핏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H(출라비스타시): 1978년 이후 부과하고 있는 통신세의 관련 조항을 세율 인상 없이 현실에 맞춰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K(샌마르코스 통합교육구): 재정확보 위해 2억870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L(줄리언 고등학교 교육구): 21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M(데헤사 교육구): 55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P(엔시니타스 연합교육구): 4420만 달러의 공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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