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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강력한 시장제’ 계속된다

중앙일보 0 8158 0 0

시장이 샌디에이고 시정부의 CEO 역할을 하는 ‘강력한 시장제’가 영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 8일 실시된 ‘2010 가주 예비선거’ 결과, 샌디에이고시의 강력한 시장제 영구화의 가부를 묻는 ‘프로포지션 D’가 60.53%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의회가 정책의 의결 및 심의를 담당하고 시티매니저가 행정을 총괄하는 ‘시의회-시티매니저’ 시스템으로 운영됐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딕 머피 시장이 시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제’ 도입을 제안했고 이 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그 동안 임시적으로 시행돼 왔었다.

시의회-시티매니저 시스템 하에서는 시장도 시의회에 의장으로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강력한 시장제에서는 대통령제처럼 서로 견제하게 되며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카운티 수퍼바이저 임기제한제 도입여부를 묻는 ‘프로포지션 B’도 통과됐다. 따라서 카운티 수퍼바이저 임기는 앞으로 한 번의 연임만이 가능해진다. 지역 공무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5명으로 구성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1995년 이래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아 참신한 정책의 입안이 불가능하다”며 임기제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서는 빌 고어 현 국장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 11월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졌다. 고어 국장은 지난해 4월 사임한 빌 콜렌더 전 국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그 동안 셰리프국을 이끌어 왔다.

이밖에 오션사이드시의 헌장제 도입을 묻는 ‘프로포지션 K’가 통과된 반면 델마시의 호텔 숙박세를 11.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프로포지션 J’는 부결됐다.

오션사이드시는 헌법의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헌장 없이 주법을 기반으로 시정부를 구성하고 각종 조례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투표 통과로 시의 현실에 맞는 헌장제정이 가능하게 됐다.

4개의 짝수 지역구에서 선거가 실시된 샌디에이고 시의원 선거에서는 현직인 제2지역구의 케빈 폴코너 후보와 제4 지역구의 토니 영 후보가 수성에 성공했으며 임기제한에 걸려 현직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제6지역구와 제8지역구는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됐다.

또 2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는 현직 수퍼바이저들이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 결선에서 차점자와 결판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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