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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 대행비 후불제-할부제 실시

이민서비스그룹 0 5430 0 0
이민•비이민 전부문 대행서비스비용을 후불제 또는 할부제를 적용하여 고객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계약시에는 대행비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가족이민 초청 영주권, 취업비자 H-1B, E-2 등 비이민비자 신청대행서비스…13년 실무경력의 공인 법무사/이민컨설턴트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 주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 공인법무사 Tel. 213-381-1007 http://imincenter.com 이메일문의 info@imincenter.com Fax. 213-608-1893 취업이민, 가족이민, 취업비자 수속전문 정직한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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