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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허가 (PERM) 수속 전문…15년 전통의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

이민정보센터 0 56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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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은 크게 일반 취업이민 (EB-1, EB-2, EB-3), 종교이민 (EB-4), 그리고 투자이민 (EB-5)  세종류로 나뉘어진다.   일반 취업이민은 다시 다음 세가지 종류,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 연구원),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 해당 분야 5 경력),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전문직 또는 2 이상 경력의 숙련직, 학위불문 경력불문 비숙련직)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접수하기에 앞서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 산하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으로부터 미국 인력시장의 고용환경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는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승인받아야 이민신청이 허락된다. 노동청허가는 지난 2005 3 28 온라인 신청제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방 노동청 산하 ETA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다.

 

노동청허가는(1) 표준인건비 책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신청 (2) 주정부 사이트 Job Order 게재 (3) 구인광고 게재(Posting & Publishing) (4) 노동청허가 신청서 양식 ETA 9089 접수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2013 11 현재  과정이 모두  9개월 정도 소요되며, 노동청으로부터 구인광고 과정에 대한 감사 (Audit)  받았을 경우 여기에  6-7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단계 과정만 최장기간 1 6개월여가 소요될  있다. PERM 시스템 도입 초기 접수 하루이틀만에도 승인해주던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이민 1단계의 조건은 훨씬 나빠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1, 2 사이 구인과정에 대한 감사 (Audit) 비율이 80-90% 육박하고 있어 취업이민 수속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의 영주권 문호 (Cut-Off Date) 급진전은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부문에는 다분히 희망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날 6-7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있었던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이 최근의 진전속도로    2 안팎이면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 (I-140/I-485) 의외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적어도 3-6개월 정도면 충분히 수속이 끝나는 상황이다.

 

이민문호의 급진전에 따른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이 빨라지는 상황에 발맞춰 제대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수속에서 시간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있다.

 

구인광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정확하고 확실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첫번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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