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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B-2) 위협하는 영주권 문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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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B-2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이민문호도 후퇴했다. (2022년 12월) 


지난 12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의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2순위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 즉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가 2022년 11월 1일로 후퇴했다. 즉, 영주권신청 (I-485) 또는 이민비자신청 (DS-260)을 했을 경우 2022년 12월중에는 2022년 10월 31일 이전 우선일자 (Priority Date)의 케이스까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은 12월동안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485 Application)을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인 2022년 12월 1일 이전 우선일자 (Priority Date) 케이스로 적용키로 했다. 이 날짜 이전 우선일자를 가진 케이스의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속을 하되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에 도달할 경우 결론을 내주게된다.

이러한 2순위 영주권문호의 후퇴는 당장은 영향을 받는 케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연이어 발표되는 문호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를 받아놓고도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이민국이 접수허용 날짜를 Date for Filing으로 여유있게 적용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승인가능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이민국내에서 수속이 중단된 상태로 대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3순위에 비해 비자숫자 (Visa Quota)에 여유가 있는 2순위지만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문호가 일정정도 후퇴한 것.

한편, 3순위 비숙련직 문호는 12월에도 진전없이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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