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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비 (Filing Fee) 인상 60일 입법예고 (2023년 1월 3일)

writerjang 0 701 0 0

발표일시: 2023.1.3

 

이민국 (USCIS)은 지난 1 3일 이민국 신청서 접수비 (Filing Fee) 인상안을 입법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행정운영비용의 약 96%를 접수비에 의존하며, 통상적으로 2년마다 접수비 인상을 단행한다. 이번 이민국 접수비 인상은 20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이민국은 이번 접수비 인상을 통해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민국 직원에 대한 연방공무원급 인건비 인상, 인력충원, 필수요소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적체된 신청서를 해소하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의 특이점은 일부 신청서의 경우 온라인 (Online) 신청과 서면 (Paper) 신청의 접수비에 차등을 두고있으며,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비용에 대해선 인상은 없지만 수속기간을 기존의 휴일 포함 15 (Calendar Days)에서 업무일 기준 15 (Business Days)로 변경했다......접수비 인상안 차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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