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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허가 Audit 서류감사에서 답을 늦게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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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수속 중에 서류감사 (Audit)에 채택되어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무실이 있었다. 2년 동안 두번의 오딧이 나와 두번 모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 그것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까스로 연결된 끝에 들은 얘기라고 한다. 의뢰인은 너무 믿기 힘들어 우리에게 문의를 해왔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udit이 나오면 그 동안 진행했던 구인광고 자료와 노동청 요구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노동청허가 (LC)는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즉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 인력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전제로 진행하는게 바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에서의 구인과정 (Recruitment Process)이다. 따라서 구인과정에 해당되는 광고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했다면 오딧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다. 

오딧이 나왔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노동청허가를 할 줄 모르는 무늬만 전문가 (?)이거나, 아니면 아예 케이스를 시작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의뢰인이 그 동안 진행된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이 무늬 (?)는 장문의 이메일로 용서를 구하고 수임료를 모두 환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된 우리의 착한 (?)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요구나 불만, 고발...등등의 액션을 취할 법도 한데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014년 초의 일이니 벌써 8년 전 얘기다. 이 때부터 우리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시작해서 딱 2년만인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승인받았다. 무엇보다 그 이전 2년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손님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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