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R-1 종교비자, 실사 안받은 교회도 급행신청 할 수 있다.

스마트이주공사 0 623 0 0

 

발표일시: 2023.03.02

 

연방 이민국 (USCIS) 종교비자신분 (R-1) 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 중단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 이민법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지난 12년동안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상 필수요건으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의 종교비자신분 (R-1) 신청에서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이민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는 실사를 받은 없는 종교단체의 종교비자신분 신청에도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Service) 허용된다.이어보기

 


*******************
** 홍보를 위해 업로드한 글입니다.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조언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저희는 미국이민에 절실한 관심을 가진 분들과 힘을 모아 고민하며 함께 이민정착의 길을 찾아가는 회사입니다. 저희와 함께 '나의 이민'을 찾고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저희 웹사이트에서 '나의 이민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의 이민방법 찾기 
https://skcgo.com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